지키기 어려운 약속일수록
먼저 적어 둡니다
윤리강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꺼내 보는 문서가 아니라, 판단이 어려울 때 기준이 되는 문서여야 합니다. 그린온은 강령을 짧고 구체적으로 적고, 전 임직원이 매년 서약합니다.
그린온 윤리강령 다섯 가지
금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을 포함해 어떤 형태의 금품·향응도 받지 않습니다.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고 반환합니다.
거래는 공정하게
협력사를 규모나 관계가 아니라 기술과 이행 능력으로 선정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꾸미지 않습니다
발전량·감축량·재무 실적을 실측과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불리한 수치도 그대로 공개합니다.
정보를 지킵니다
고객과 협력사의 정보는 업무 목적 외에 쓰지 않으며, 퇴사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이어집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별·나이·출신·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며, 위반 시 예외 없이 징계합니다.
준법 관리 체계
준법지원인을 두고 법령 변경 사항을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하도급·공정거래·산업안전·개인정보 네 영역은 매년 외부 법률자문의 정기 진단을 받습니다.
- 준법지원인 선임 및 이사회 직접 보고
- 전 임직원 윤리·준법 교육 연 8시간 이수
- 하도급 계약 전수 사전 심사
- 외부 법률자문 정기 컴플라이언스 진단
제보 채널
| 구분 | 접수 방법 | 운영 |
|---|---|---|
| 온라인 제보 | ethics@greenon.co.kr | 감사위원회 직속 · 경영진 열람 불가 |
| 전화 제보 | 02.000.0000 (내선 700) | 평일 09:00–18:00 |
| 우편 제보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000 감사위원회 앞 | 개봉 권한 감사위원 한정 |
| 익명 제보 | 홈페이지 문의하기 > 익명 선택 | 접수번호로 처리 결과 조회 |
제보자의 신원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를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허위 제보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보 사실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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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접수
접수 즉시 접수번호를 발급하고,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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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조사
감사위원회가 조사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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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심의·조치
윤리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하고 징계·개선 사항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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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결과 통지
제보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재발 방지책을 사내에 공유합니다.
윤리강령 전문과 임직원 행동지침은 IR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력사용 공급망 행동규범도 함께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그린온과 함께 시작하세요
설비 진단부터 견적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1:1 문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하루 안에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