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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 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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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 준법경영

Ethics & Compliance

지키기 어려운 원칙만
원칙이라 부릅니다

노바는 계약을 놓치더라도 윤리강령을 우선합니다. 15년간 부정 거래 적발 0건, 계약 분쟁 0건을 지켜 온 기준입니다.

Code of Conduct

윤리강령

노바테크놀로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협력사·주주·동료에 대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합니다. 아래 강령은 전 임직원이 매년 서약하며, 위반 시 예외 없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여섯 가지 실천 원칙

01

금품 · 향응 금지

거래처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도 예외가 아니며, 수령 시 즉시 반환하고 보고합니다.

02

공정한 거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금은 계약과 무관하게 10일 이내 현금 지급합니다.

03

정보 보호

고객사의 데이터와 영업비밀은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보호합니다. 반출은 승인된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04

이해충돌 회피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05

상호 존중

직급·성별·연령·국적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06

정확한 기록

회계와 업무 기록을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실적을 좋게 보이려는 어떤 조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Compliance

준법 관리 체계

준법지원인을 두고 연 2회 전사 준법 점검을 실시합니다. 하도급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법령은 담당 부서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며,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 준법지원인 선임 · 연 2회 전사 준법 점검
  • 전 임직원 윤리교육 연 4시간 이수 의무
  • 협력사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약 체결
Whistleblowing

제보 채널

채널접수처비고
온라인 제보홈페이지 문의하기 > 제보 항목 선택익명 제보 가능
이메일ethics@example.com준법지원인 직접 수신
우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000 노바타워 12F 감사팀봉투에 "제보" 표기
전화02.1234.5600 (감사팀 직통)평일 09:00–18:00

※ 제보자의 신원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감사팀이 조사 후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작성 안내

이 페이지는 theme/biz_01/pages/ethics.php 에서 고칩니다. 제보 채널의 이메일·전화번호는 반드시 실제 운영 중인 연락처로 바꿔 주세요. 온라인 제보를 받으시려면 문의하기 게시판에 제보용 분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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