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AY
NO
OUT LOUD.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작을 다루는 일에서 가장 흔한 유혹은 남의 것을 조금 빌려 오는 것입니다. 모노는 그 선을 분명히 그어 두었습니다. 아래는 모든 구성원이 입사 시 서약하는 윤리강령입니다.
모노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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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 창작물의 정직성
타인의 저작물을 참고 자료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폰트 · 이미지 · 음원은 반드시 정품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라이선스 증빙을 프로젝트 문서에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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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 클라이언트 정보 보호
작업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신제품 · 매출 · 인사)를 외부에 옮기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공개는 반드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뒤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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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3 · 이해충돌 회피
경쟁 관계에 있는 브랜드의 일을 같은 기간에 맡지 않습니다. 진행 중 이해충돌이 생기면 즉시 알리고, 필요하면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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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4 · 부당한 금품 · 접대 금지
수주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도 관례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사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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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5 · 공정한 협력 관계
사진가 · 일러스트레이터 · 인쇄소와 표준계약서로 거래합니다. 단가를 후려치지 않고, 대금은 납품 확인 후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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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6 · 존중하는 일터
직급 · 성별 · 나이를 이유로 한 어떤 차별과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시안에 대한 비판은 하되,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규정이 있어도 확인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노는 프로젝트를 마칠 때마다 라이선스 · 계약 · 저작권 양도 범위를 점검표로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연 1회 전 구성원이 저작권 · 하도급법 교육을 받고, 강령 서약서를 갱신합니다.
- 프로젝트 종료 시 라이선스 점검표 작성 · 3년 보관
- 연 1회 저작권 · 하도급법 사내 교육 (전원 필수)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 100%
- 외부 노무 · 법률 자문 계약 유지
제보 · 상담 채널
| 구분 | 접수 방법 | 처리 안내 |
|---|---|---|
| 윤리 위반 제보 | ethics@mono-studio.kr | 접수 즉시 대표 직보 · 영업일 5일 내 회신 |
| 직장 내 괴롭힘 | ethics@mono-studio.kr / 우편 접수 | 외부 노무사 검토 후 조사 착수 |
| 협력사 불공정 신고 | ethics@mono-studio.kr | 거래 담당자 배제 후 별도 검토 |
| 저작권 문의 · 이의 | hello@mono-studio.kr | 해당 프로젝트 자료 확인 후 회신 |
제보자 보호 원칙
제보자의 신원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보 메일함은 대표만 열람하며,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강령 위반으로 다룹니다.
익명 제보도 받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적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보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타인을 해할 목적임이 확인되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thics@mono-studio.kr — 대표가 직접 확인하며, 신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페이지 안내
위 강령과 제보 채널은 예시입니다. theme/biz_05/pages/ethics.php 파일에서 실제 규정과 담당 메일 주소로 바꿔 주세요. 제보 메일 주소는 table 구역과 cta 구역 두 곳에 들어 있으니 함께 고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