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가 파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신용입니다.
신용은 한 번의 예외로 무너집니다.
윤리경영 방침
헤리티지 파트너스는 고객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룹니다. 재무 상태, 승계 계획, 분쟁의 내막까지. 이 정보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리강령을 사규 중 가장 상위에 두고, 위반 시 성과와 무관하게 조치합니다. 전 구성원은 매년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준수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윤리강령 6원칙
비밀 유지
고객 정보는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영구히 보호합니다. 사내에서도 담당자 외 열람을 제한합니다.
이해상충 회피
같은 거래의 양측을 동시에 자문하지 않습니다. 수임 전 반드시 심사를 거칩니다.
정직한 보고
고객에게 불리한 분석 결과도 그대로 보고합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두지 않습니다.
금품 수수 금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금품·향응도 받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공정 경쟁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임하지 않습니다.
법규 준수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준법 감시 체계
준법감시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수임 건은 착수 전에 이해상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준법감시인 이사회 직속 보고
- 수임 전 이해상충 심사 100% 시행
- 연 1회 외부 법무법인 준법 진단
제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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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수
전용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익명 제보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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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검토
준법감시인이 3일 이내 검토하고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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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팀을 구성합니다. 통상 30일 이내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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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조치
윤리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보 채널
| 채널 | 접수처 | 비고 |
|---|---|---|
| 전용 이메일 | ethics@example.com | 준법감시인만 열람 |
| 우편 | 서울 중구 세종대로 000, 21F 준법감시인 앞 | 익명 제보 가능 |
| 전화 | 02.1234.5670 (직통) | 평일 09:00–18:00 |
제보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으며,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윤리강령 위반으로 별도 조치합니다. 익명으로 제보하셔도 처리 절차는 같습니다.